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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One-Stop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3월 8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

 -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주소 : (우 54667)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환경에너지팀

 

 ■ e-mail :lowcarbon@efact.or.kr

 

 ■ Fax : 063-919-1789

 

 ■ 문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63-919-1779)

 

   * 하반기(7~8월 중)에 인증 희망 농업인 추가 모집 진행 계획

 

  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인증취득 농가의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4억원 상당의 인증농산물을 판매 하였다.

 

   *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액(억원) : (‘17) 352 → (’19) 511 → (’20) 554


 

 농식품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농업인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부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증 품목 확대와 유통연계 지원, 제도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히며,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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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부터 완성되는 우리 아기 뇌, 임신 중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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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예약, 모두에게 열린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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