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9년산 10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4월 6일 입찰하여 4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며,
* 공매 업체 등록·입찰 등 절차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으로 진행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1년 쌀 수급안정 대책(`20.11.25일, `21.1.6일 보도자료 참조)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2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정부양곡 `18년산 4만톤, `19년산 5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 산물벼 : ①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함. ②‘20년산 공공미축 331천톤 중 산물벼는 82천톤이며, 이 중 산지유통업체에서 쌀로 가공해서 판매 가능한 76천톤을 1월에 공급하였음
이번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중 27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며, 남은 물량(10만톤 범위 내)도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료곡이 부족한 업체 위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공매의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하였다.
우선, 지난 1~2월 공매 대비 업체별 입찰물량 한도를 상향*하였으며, 재고가 부족한 업체는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응찰 한도 : (1·2차 공매) 250∼500톤 → (3차 공매) 500∼1,000톤
** 추가 신청 : 연간 가공량 대비 재고가 30% 이하인 RPC는 400톤 추가 응찰 가능
- 상대적으로 원료곡 수요가 많은 RPC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재고가 증가한 농협RPC는 실수요업체와 판매계약이 체결(서류 제출)된 경우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에 따라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