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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마련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ㆍ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요건 폐지('94), 20km 통작거리 폐지('96) 등

 

   ’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 폐지('0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03) 등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 지속 완화('03, 주식회사 농지 소유 허용 → '06,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 폐지 → '09, 업무집행권자 中 농업인 비율 1/3로 완화)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된 농지, 농업경영체DB와 농지원부를 비교하여 불법임대차 정황있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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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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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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