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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로 산촌경제 활성화한다.

산림청, 3.29일부터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으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29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접수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과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목적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 극복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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