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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4~5월에는 오징어와 고등어를 지켜주세요!

4월부터 오징어ㆍ고등어 금어기 시작,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평균 연근해 어획량(2018∼2020) 기준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4위를 차지함

 

  금어기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모든 국민이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금어기에서 제외되어 있던 정치망어업도 포함되어,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업종이 살오징어 금어기를 준수해야 한다.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4. 1.∼4. 30. 적용

 

   ** 살오징어 어획량(천톤) : (’14) 164 → (’15) 156 →  (’18) 46 → (’19) 51 → (’20) 56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일명 ‘총알오징어’ 등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마치 외투를 걸친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을 의미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으로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의 주산란기가 4~6월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4~6월 중 1개월의 고등어 금어기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52호)」를 통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어린 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로, 금어기 종료 후에도 21cm보다 큰 고등어만 잡을 수 있다.

 

    *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매년 양력 4. 1.∼4. 30. 적용

 

   ** 고등어 어획량(천톤) : (’14) 127 → (’15) 131 →  (’18) 141 → (’19) 101 → (’20) 77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비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봄철에 어린 살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와 제70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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