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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안 어선 화재사고 피해 어업인 복구지원 나서

어선 대체 건조 시 이차보전금 지원,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어선 대체 건조, 기존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화재어선 인양·처리 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어선 전소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피해 어업인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어업경영자금 등 약 18억 원의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 어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 피해복구자금 등 

 

  또한, 인근 해역 선박의 원활한 운행과 더불어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어항관리사업 예산 8억 원과 지자체 예산 2억 원을 활용하여 전소로 침몰된 어선 등을 신속하게 인양하여 처리하고, 국가어항 등 예산 5억 원을 활용하여 어항시설 등 피해시설 조사를 통해 복구가 필요한 시설의 긴급복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화재사고에 따른 어선 전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 어업인이 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할 경우, 대체 건조에 필요한 대출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등 지원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척당 3천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어선 대체 건조를 마친 어업인이 어선에 필요한 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등 구명·소방설비의 설치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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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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