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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수산종자, 앞으로는 품질표시 후 유통해주세요

- 주 생산종자(넙치, 전복, 김)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종자 생산․유통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3개 품목(넙치, 전복, 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의 품질은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한 종자의 보급을 위해서는 수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더불어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하여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종자 품질기준 항목(성장도, 기형률 등)에 따른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2022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는 농업분야*와 다른 유통특성(수차(활어차)이동, 마대포장 등)을 고려하여 종자별 유통구조, 생산현황, 품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산맞춤형 품질표시제’로 추진된다.

 

* (농업분야) 씨앗 등 생산종자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을 표시하여 유통

먼저,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하여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종자, 패류 등)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종자(제주, 태안 등), 전복종자(완도), 김 종자(목포 등)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어가에게는 종자성장 및 기형률, 질병(기생충, 세균성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 종자생산어가(‘19) : 2,561개소(패류 1415, 해조류 376, 어류 366, 갑각류 62 등)

 

또한,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에 게재하여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제도 시범운영 전 어업인 참여 독려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면 종자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자 생산이력 및 수급 관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처음에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제도가 자리잡으면 우량종자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므로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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