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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배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선박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아래 표의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5)>

 

* 배출기준 : 기관의 출력 및 속도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kw당 질소산화물 배출량(g)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디젤기관에 요구되는 배출 제한기준

** 1,000rpm 디젤기관의 경우 기준 2는 기준 1에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약 20.5% 저감

 

그러나,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배출규제해역(5개 항만)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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