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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기에 앞장선다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3월에 정부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래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해양수산분야 적극행정의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평소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학생, 직장인 등 총 7명으로 구성

 

   **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해양수산부는 총 17명으로 구성(정부 8, 민간 9)

 

  해양수산부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②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③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대허가 확대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 있다.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4가지는 ①‘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기반 구축, ②어촌지역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③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④수출경제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조성이며,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점과제별로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 격주단위로 국조실을 통해 모범사례 선정 및 범부처 공유하여 적극행정 독려, 기관별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추진실적 평가, 필요시 장차관 주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

 

  아울러, 직원에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40여 명을 선발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포상휴가 등

 

  반면,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지연처리,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적극행정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집단 등을 찾아가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협력·참여·소통 릴레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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