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정부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래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 해양수산분야 적극행정의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평소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학생, 직장인 등 총 7명으로 구성
**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해양수산부는 총 17명으로 구성(정부 8, 민간 9)
해양수산부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②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③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대허가 확대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 있다.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4가지는 ①‘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기반 구축, ②어촌지역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③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④수출경제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조성이며,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점과제별로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 격주단위로 국조실을 통해 모범사례 선정 및 범부처 공유하여 적극행정 독려, 기관별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추진실적 평가, 필요시 장‧차관 주재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
아울러, 직원에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40여 명을 선발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포상휴가 등
반면,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지연처리,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적극행정의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집단 등을 찾아가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협력·참여·소통 릴레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