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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영업자 특별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 총 8개 권역 : ①서울·경기, ②강원·인천, ③대전·세종·충북, ④충남·전북, ⑤광주·전남, ⑥대구·경북, ⑦부산·경남, ⑧울산·제주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 (생산업) 75마리/명, (판매․수입업) 50마리/명

 

<개별 영업자별 점검 사항>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무허가(미등록) :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또한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활용한 비정기 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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