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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피해자 보호 강화·건전한 공제시장 형성 자동차공제가 14년 만에 새롭게 변화합니다

- 1일부터 즉시 개선과제 적용·올해 안으로 단계적 조치 시행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용 차량은 해당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6개 공제조합이 운영 중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3조원, ’20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8.2%(약 1.7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자동차공제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 구축,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체계 구축 ]

[1] 사고접수-보상처리-분쟁조정 全 단계별 고객서비스 강화

➊ 보상인력 역량강화 및 접수·처리 사각지대 해소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개선(사고접수·지불보증·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명령)한다.

 

《 야간 사고접수 관련 사례 》

▸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승객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인 승객이 자비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후에 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보상


➋ 수요자(사고 피해자) 관점의 분쟁조정 체계 구축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21.7월)하고,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21.7월)한다.

* 사고 유형별 다양한 상해에 대해 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추가로 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의료과로 의료자문위원 Pool 구성
** 동일한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표준화하고, 점검 실시


[2] 안정적·예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제시스템 개편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 마련·시행(’21.下, 국토부 고시)하고,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기 배포)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추진(매년)한다.

* (현행) 공제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분담금 인상안 마련시 국토부 신청·승인 →
(개선) 연도말 결산결과에 연계하여 분담금 조정여부 결정으로 변경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21.7월)하여, 화물운송 사업자 스스로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화물차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20년 575명) 중 화물차가 가장 높은 비중(210명, 36.5%)


또한, 사업용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공제조합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고예방 캠페인을 국토부·자배원 주관, 유관기관 협조 방식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

[1] 독립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21.下, 공제규정 개정)하여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 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Pool을 구성하고 추천·임명(’21.下)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 자배원에서 교통·보험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절차를 거쳐 약 200여명을 후보군으로 등록


[2] 투명한 인사·회계처리 시스템 구축

채용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자배원 주관) 도입, 참여 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21.下) 후 전체 공제로 확대하고,

* 필기시험 내부평가에 따른 객관성 미흡, 특별채용제도 공정성 문제 등 지적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모범규준’도 마련(’21.下, 공제 내부지침 개정)한다.

*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18년부터 ‘채용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중


또한,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시 삭감(’21.下)하도록 한다.

[3] 내·외부 경영감독 기능 강화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하여 누리집(공제조합·자배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혜택(인센티브) 부여 및 개선명령(’21.下)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위주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고시)’ 제정(’21.下) 추진


국토교통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하여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세부 추진계획

중점 과제

세 부 과 제

추 진 사 항

일 정

1. 보상서비스
개선

교육훈련 확대

보상 담당자 교육·실무참여

’21

상시 콜센터 운영

택시·전세버스 공제조합 콜센터
확대 협의 및 업무 개선명령

’21

의료자문심사 도입

의료자문위원 Pool 구성,
공제분쟁조정위 운영세칙 개정

’21.7

공제민원센터
운영 강화

민원평가기준 시행,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

’21

소송 남용 방지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 마련, 시행

’21.7

2. 재무 건전성
제고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 마련

공제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21.

재무제표 및
결산방식 통일

회계처리 표준안 시행 모니터링

’21.

(매년)

화물차공제
대폐차할인 폐지

화물차공제 업무처리지침 개정

’21.7

사고예방 홍보
강화

국토부·자배원 주관 사고예방
캠페인 시행, 예산 확대

’21.

(매년)

3. 독립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이사장 공모제
도입

공제규정 개정(공제조합)

’21.

운영위 외부위원
위촉방식 개선

공제규정 개정(공제조합),

외부위원 후보군 Pool 구성

’21.

4. 인사·회계
제도개선

공정한 채용절차
마련

공동운영 필기시험 시범실시,
모범규준 마련 및 배포

’21.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자배원 정기검사 시 점검 및 환수

’21.

5. 경영감독
강화

공시제도 개선

공시항목 확대 등을 위한 여객·
화물법 시행령 개정

’21.

자배원 감독
기능 강화

공제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제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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