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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 법 제2조 제2호(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②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나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 다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소상공인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

※ 주·출차 外 사람 없음 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고려 다만, 건축물이 연면적 5천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 나목 >에서 적용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을 규정

③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13조)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 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와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규정(제1호~제4호)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적정 인력ㆍ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면제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4조)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도급시 적정 비용·기간의 보장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0조, 원료ㆍ제조물)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1조, 원료ㆍ제조물)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집행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위기관리대책 수립 ∆연 2회 이상 확인·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

*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3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조치


④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 4)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

 

*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교육 방법)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

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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