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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망언을 규탄하며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제정을 약속하라!!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되는가?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대선후보 출마를 포기하라!!

 

윤석열 국민의 힘 유력 대선후보의 망언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퀄리티)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까지 내놓았다.

부정식품을 지나치게 단속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값싼 불량식품이 없어진다는 그의 논리는 세계적으로 사라져간 80년대식 개발주의의 천박한 논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그러니 단속을 완화해서라도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 국민을 싸구려 흥정꾼으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후보 출마를 포기하라!!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3년 8.4%에서 2017년 13.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 포털 ‘복지로’ 자료에 의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수급 가구 수가 늘고 있다.

중위소득 30% 미만 저소득층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지출액은 평균의 65.4%에 불과하다. 중위소득 30%~50% 가구의 에너지 섭취량은 필요량보다 약 10%가 부족하고, 소득 하위 25%(1분위)에서 고혈압·당뇨병·비만·대사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타격과 함께, 세계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 먹거리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유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여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을 약속하라!!

 

윤석열 후보 발언 이후, 각 정당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그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이재명),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유승민),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게 국가의 의무’(정세균), ‘우리 모든 국민이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송영길)까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발언에만 머무르지 말고 먹거리기본권 보장을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할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 아직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20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

 

하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20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라!!

하나,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을 확대하라!!    

하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하라!!

 

2021년 8월 4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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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