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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 민‧관이 함께 만든다

- 해수부, 제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민‧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그간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제1차(3. 4./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방안), 제2차(4. 16./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 및 대응,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제3차(7. 20./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번 4차 협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입량과 소비자 민감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현재 15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임

 

이어,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추진할 ‘수산물 원산지 전국 특별점검 계획(안)*’을 설명하고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 국가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 거래 유도(특별점검 기간 : 9. 6.∼9. 17.)

 

마지막으로 최근 생산자단체에서 건의한 수산물 의무상장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을 통해 의무상장제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양륙된 어획물을 산지 위판장 등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체계와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의 신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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