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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 벌채(목재수확) 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군 단위 국․공․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산림률 4위인 우리나라는 총 임목축적 대비 벌채량은 주요 29개국 중 27위(FAO, 2020)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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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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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수해 한우 농가 영농 재개 힘 보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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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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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의 계약기간이 2025.12.31.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3년간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급을 담당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생산자단체 선정은 그동안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이 2019년 62.5%에서, 2024년 51.7%로 지속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을 증대 시키고자 2025년 3월에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 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한 결과를 반영한 모집 계획이다. 공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2016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를 전국 9개도에서 각각 1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관할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공급하도록 운영하여, 계절과 온도 변화에 따른 출하지가 탄력적으로 이동하지 못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결품이 많이 발생하여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선정방안에는 도별 1개의 공급업체 선정방법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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