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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군무원 숫자 가장 적은 공군, 고충 청구 건수는 육‧해‧공 중 압도적 1위!

- 최근 6년간 전군 군무원 제기 고충 52%가 공군발
- 애매한 심사 기준에 판정도 오락가락, 고충 인용률은 고작 18% 불과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졌고, 344건 중 330건의 사유가 가족 및 본인의 질병 간호,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하는 인사교류 희망이었다.

 

한편, 이 기간 공군 군무원들의 고충 심사 인용률은 육군과 대비해 약 2배 이상 낮았는데 그 원인은 공군의 불명확한 고무줄 고충 심사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육군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고충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했지만, 공군은 ▲질병의 정도·치료 여건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수인의 일반적인 고충(경미한 질병, 부모봉양 및 주말부부 등)은 기각 원칙 등 심사기준 대다수가 추상적으로 이뤄져 있다. 이로 인해 공군에서는 그간 유사한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내려진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의 인사교류 관련 일관되지 않은 고충심사 처리 사례 1

청구일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상세)

결정서 요지

(상세)

17.11.27

군수

5급

청구인 돌발성 난청 치료 및 부친(뇌병변 장애1급), 모친(고지혈, 고혈압) 간병을 위하여 연고지인 대구지역 전속 희망

기각

질병치료 및 모친간병은 일반적인 고충으로 과거사례 및 형평성 고려 결정

21.6.15

시설

7급

청구인 장인 췌장암 치료 및 모친(지체 6급) 하요추부척추 협착증 등의 질병으로 보호자의 도움이필요하나, 모친 홀로 생활중임. 양가 부모님 간병 및 자녀양육을 위하여 대구지역으로전속 희망

인용

노부모 봉양 및 주말부부, 육아문제는 일반적인 고충이나, 임용후 11년간 편제조정 등 일반적이지 않은 5번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애로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사고위험성, 직무능률 저하 등 고려 결정

 

 공군의 인사교류 관련 일관되지 않은 고충심사 처리 사례 2

청구일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상세)

결정서 요지

(상세)

20.12.10

행정

6급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 중이나, 질병휴직 최대 기간인 2년이 ‘21년 3월 만료예정으로 휴직 복직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남편 거주지인 대전(계룡) 지역으로 전속 희망

기각

주말 부부 및 질병 치료는 일반적인 고충으로 과거사례 및 형평성 고려 결정

21.6.9

용접

7급

가족과 서산-군산에서 주말부부 상태로서 ’16.11월 결혼, 유산 후 난임치료 중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통제로 중단된 상태임. 배우자와 난임치료를 위해 연고지인 군산지역으로 전속 희망

인용

난임치료 및 주말부부는 일반적인 고충이나,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난임부부 지원확대 등을 고려 결정

자료 : 공군본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공군에서는 앞으로 인력 운영구조 개편, 심사기준의 명확성 확보 등을 통해 군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2021.6 군무원 고충심사 제기 및 인용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

(제기/인용)

2017

(제기/인용)

2018

(제기/인용)

2019

(제기/인용)

2020

(제기/인용)

~2021.6

(제기/인용)

합계

(제기/인용)

육군

16 / 8

19 / 12

13 / 4

20 / 8

43 / 18

22 / 12

133 / 62

(46.6%)

해군

해병대

2 / 1

2 / 0

12 / 2

8 / 0

2 / 0

2 / 0

28 / 3

(10.7%)

공군

28 / 11

29 / 6

26 / 3

41 / 6

38 / 1

16 / 6

178 / 33

(18.5%)

국직

0 / 0

1 / 0

1 / 0

1 / 0

2 / 1

0 / 0

5 / 1

(20%)

합계

(연도별)

46 / 20

(43.4%)

51 / 18

(35.3%)

52 / 9

(17.3%)

70 / 14

(20.0%)

85 / 20

(23.5%)

40 / 18

(45.0%)

344 / 99

(28.7%)

자료 : 국방부

 

 육군 군무원 고충심사 기준

①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부양해야 하는 경우

②본인이 아니면 가사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③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➍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➎본인의 암수술 후 회복 치료기간, 장기이식 수술 후 치료 등과 같이 입원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

자료 : 육군본부

 

 공군 군무원 고충심사 기준

① 질병의 정도, 치료여건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

② 다수인의 일반적인 고충(경미한 질병, 부모봉양 및 주말부부 등)은 기각 원칙

③ 심사기준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거 고충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

④ 승진(예정)자의 인사이동에 대한 고충청구는 엄격히 심사

* 승진자의 경우 승진심사 전 공석직위 부대로 전속 가능사항을 동의 후 선발된 점 고려

자료 : 공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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