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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감자, 먹는 대신 바르는 화장품으로 변신

- 국산품종 ‘자영’ ‧ ‘서홍’ 이용 수면팩 ‧ 핸드크림 ‧ 보디로션 개발 -
- 주성분인 감자 함량 39%… 감자 판로확대 ‧ 소득증대 기대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보라색 감자 ‘자영’과 껍질이 빨간색인 일반감자 ‘서홍’을 이용해 산업체에서 피부 진정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들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화장품은 상품성이 있는 감자는 물론 판매가 어려운  못난이 감자까지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화장품 업체에서 자영 감자를 이용한 ‘수면팩(슬리핑팩)’과 서홍 감자를 이용한 ‘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을 개발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감자는 ‘비타민 시(C)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비타민 시(C)가 풍부해 예로부터 감자를 갈아 피부에 바르는 등 피부 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돼 왔다.

 

 특히 껍질과 속이 모두 보라색인 ‘자영’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43.7㎎/100g로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비타민 시(C)도 일반 감자1) 보다 32% 많은 62.5㎎/100g을 함유하고 있다.

 

 이 자영감자의 껍질 추출물은 세포실험 결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 물질인 ‘플로스타그란딘(PGE2)’을 76% 이상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갈색 색소인 ‘멜라닌’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48% 가량 억제해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

 

 빨간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 서홍감자의 껍질 추출물도 염증 매개 물질인 ‘산화질소(Nitric Oxide)’를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 감자를 원료로 한 ‘수면팩(슬리핑팩)’은 기다렸다가 씻거나 떼어낼 필요 없이 얼굴에 가볍게 바르고 자면 되는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호해 준다.

 

 서홍 감자를 이용한 ‘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은 끈적거리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보습감을 준다.

 

 이들 화장품에는 감자수, 감자즙, 감자추출물, 감자껍질추출물, 감자전분 등 주성분인 감자의 함량이 39% 가량 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자영 껍질 추출물 및 항염 조성물’ 관련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앞으로 산업체 기술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홍 껍질 추출물 및 항염 조성물’도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남정환 농업연구사는 “국내 육성 감자 품종들이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기초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감자의 기능성을 밝히는 연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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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