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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수출 효자상품 김, 이제는 명품 수산식품으로 키운다.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23일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제정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를 거쳐 12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고,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김과 관련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김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김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수급안정을 위한 김 양식업계 지원과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등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인력 양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김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특히,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홍보비용, 세계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분야 수출 1위 품목인 김제품의 수출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제품 품질 향상,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등 김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단지인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진흥구역 관할 지자체에서도 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지원·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올해 김 수출액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11월 30일 기준 6.3억 불을 달성하였고, 이에 힘입어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인 27억 불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김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산업법」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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