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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명절선물 기간 시행령 개정 공포 환영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오늘 공포되었다.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규정되어 올해 설(1월 8일)부터 적용된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 증가등 농축수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전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효용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청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장려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청렴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및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명절은 수확한 농축수산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로움과 정을 나누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다.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일을 이루는 데 노력하여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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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