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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반복되는 도심지 붕괴위험, 그 원인과 대책은?

- 도심지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 및 관리 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3일(목),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도심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①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 DB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②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며, ③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를 조속히 완료 또는 시행하여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함께 「지하수법」상의 ‘지하수보전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지반침하 위험지역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반침하에 취약한 도심지 노후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시설물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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