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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지난 5년간(‘16~’21)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x

‘21년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달성

- ’16년 대비 ‘21년(잠정), 교통사고 사망자 32.4%(4,292→2,900명), 산재사고 사망자 14.6% (969→828명), 자살사망자 3.2%(13,092→12,668명) 감소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민생명 지키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 노력할 것”

정부는 ’22.2.23(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조실,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 분야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 (‘16)4,292명 → (‘17)4,185명 → (‘18)3,781명 → (‘19)3,349명 → (‘20)3,081명 → (‘21)2,900명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서,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교통안전 종합대책 3회, 화물차·이륜차·어린이 등 분야별 안전대책 7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구분

전체사망자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승차중)

우리나라(’21)

5.6명

1.95명

15.1명

1.28명

우리나라(’19)

6.5명(27위/36國)

2.5명(29위/30國)

19.8명(30위/30國)

1.4명(26위/30國)

OECD평균(’19)

5.2명

1.1명

7.6명

0.9명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①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 (現) ‘통행하고 있을 때’ → (改)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하는 때’

 

   -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現)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결격기간 5년 → (改) 결격기간 10년

     ** 속도‧신호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 강화

 

 ② (고령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도로교통법 개정)하여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現) 양로·요양시설, 의료복지시설 → (改) 기존 + 전통시장, 역·터미널 등

     **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제한(30km/h) 및 CCTV 등 시설 의무설치 규정 有(도로교통법)

 

   - 아울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③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④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제고)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분야

 

 ‘16년 대비 ’21년 산재 사망자수는 14.6% 감소(969명 → 828명, △141명)하여 산재 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16)969명 → (‘17)964명 → (‘18)971명 → (‘19)855명 → (‘20)882명 → (‘21)828명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업 : (’16)51.5% → (‘21)51.0%, 추락·끼임 : (’16)48.3%→(‘21)53.9%  

     ** 건설 50억↓: (’16)65.3% → (‘21)71.5%, 기타업 50인↓: (‘16)73.2% → (‘21)78.6%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19.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주체(사업주·근로자)의 인식개선*에도 힘썼습니다.

 

     * 현장 실천안전수칙 및 작업전 10분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 생활화 유도

 

그러나,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추락, 끼임)가 빈발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①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②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③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④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대로 실질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배포‧확산하겠습니다.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
▴(’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22.2월) 시설관리업, 채석업종

 

   -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 300인 미만 사업장(3.5천개소)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21.2월∼)을 하겠습니다.

 

     * 제조·기타업종 등 2천개소: 민간전문기관, 건설·화학업종 등 1.5천개소: 안전공단

 

 ② (현장 점검 강화)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현장점검의 날’ 운영)하겠습니다.

 

     * (‘21년 잠정) 제조업 등 50인 미만 : 78.6%, 건설업 50억 미만 : 71.5%

 

   - 또한,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 시 적발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③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현장의 위험기계·기구 및 노후·위험 공정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22년 3,271억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위험기계·기구: (‘21년)이동식크레인 등 3종→(’22년)프레스, 컨베이어, 롤러기 등 6종 추가
노후·위험공정: (‘21년)뿌리산업 3대 공정→(’22년)기계·기구, 화학·고무, 수제품제조 등 3개 추가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 장기적인 산업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 참여)를 신설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지자체 공무원에게 소규모 건설현장 출입·지도 권한 부여

 

자살예방 분야

 

 ‘18~’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1년(12,668명, 잠정) 자살사망자는 ’20년(13,195명) 대비 4.0% 감소(△527명)

 

그간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18),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개통(’18), 경찰·소방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13~‘19년, 9.1만건)와 자살사망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유해물질 판매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사후관리*(‘17. 42개 → ’21. 77개 응급의료기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19.9~, 3개 광역 13개 기초)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살시도자 중 서비스 수혜자는 비수혜자에 비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1/3이하로 감소(비수혜자 12.5% → 수혜자 4.6%)

 

     ** 자살 유족에 대해 법률·행정서비스, 임시거처, 심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2022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①고위험군 지원 강화, ②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③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관리, ④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고위험군 지원 강화)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개정 「자살예방법」 시행(‘22.8.4))

 

     ※ (주요 개정 내용) △경찰 등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제공 △경찰청 → 복지부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또한, 정신과가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과 치료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부산)’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강화) 관계 부처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위기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 내 청소년 안전망팀을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우울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조기중재센터] (‘21) 12개 시도 → (’22) 전국 / [마음건강바우처] (‘21) 205명 → (’22) 15천명

 

 ③ (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 관리) 사이버상 자살유발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튜브, SNS 등 규제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단(약190명) 연중 운영을 통해 유해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불법유통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④ (생명존중문화 확산) 전국민이 적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전화(1393)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생명존중민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교육, 토크콘서트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1393 상담사 수 (’20) 26명 → (’21) 57명 → (’22) 80명

     ** (구성) 총 44개 기관, 교육부, 문체부 등 정부부처 6개, 종교계, 노동계 등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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