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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 총 6개사 12개 차종 92,450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2,4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등 6개 차종 90,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658대는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6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중형승합 등 2개 차종 23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가 ‘주차(P)’ 위치에 있음에도 주차잠김 보조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경사로 등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IN850D 등 2개 이륜 차종 9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정차, 감속, 저속 주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다임러트럭코리아㈜(☎ 080-365-8255),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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