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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3.28~4.18.)

지난 ‘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하였다.

 

   *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성능기준 마련 연구용역(‘21.6.~’22.2. / KCL)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하였다.

 

   * 분양정보를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할 수 있는 기(旣) 개발 프로그램 활용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③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검토 중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성능검사기관 신청서 마련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 >

 

①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ISO) 반영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20.12.)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우선,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조정

 

 ㅇ 앞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 또한 경량충격음 “58dB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①번 내용 참고

 

  - 이와 함께,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구분

현 행

개정안

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경량・중량충격음

1급

L* ≤ 43

 L ≤ 40

L ≤ 37

2급

43 < L ≤ 48

 40 < L ≤ 43

37 < L ≤ 41

3급

48 < L ≤ 53

 43 < L ≤ 47

41 < L ≤ 45

4급

53 < L ≤ 58

 47 < L ≤ 50

46 < L ≤ 49

    * L = Level

 

③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 스티로폼(EPS), 고무(EVA), EPS + EVA 등의 자재를 주로 사용

 

  -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다.

 

    * (삭제)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등 / ** (유지) 가열 후 치수안전성, 잔류변형량 등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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