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2.4.6)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며,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4.6)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하여 왔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