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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 쌀 적정생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식량정책관 주재로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시·도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4.7.)하여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22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700천ha(작년 732천ha 대비 32천ha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감축면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지자체 논타작물지원사업 연계, 농업경영체 대상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시도별 : 경기 3,220ha, 강원 1,274, 충북 1,476, 충남 6,048, 전북 5,122, 전남 6,698, 경북 4,090, 경남 2,735 등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ha당 공공비축미 109포대(40kg 조곡)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은 10ha 이상 벼 재배면적 감축 시 감축면적에 따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사업(논콩지원 등),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RPC 벼 매입자금 등 관련 사업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벼 대신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 희망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 대상 : 작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논

  ■ 신청기한 : ‘22. 3. 14 ~ ’22. 5. 31.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前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이메일, 팩스도 가능)

 

  농식품부는 논콩 산업 육성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식량자급률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논콩 전문 생산단지의 신규 진입 문턱을 완화하고, 기존 단지에 대해서도 면적확대 실적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배수개선 사업 신설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여 논콩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진입 개선사항 : (기존) 교육·컨설팅 실적 2년, 50ha 순증 의무 → (개선) 교육·컨설팅 1년(올해 계획도 인정), 30ha 순증 의무(법인 등의 논타작물 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10ha 순증)

 

 

  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약 164억원)을 활용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를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는 무이자 자금 1,500억원, 농기자재 지원 3억원 등을 통해 지역농협을 지원할 계획이다.

 

    * 도 단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충북·전북·전남·경남), 시군 단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철원·아산·진도·영광·해남·안동·의성) 등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 농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현장 설명 ·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농가별 감축 의향 면적을 사전 조사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에 밀착하여 농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및 논콩 등 타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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