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