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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 달린다

- BRT차로에서 주행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

- 22년 6월 세종 BRT 자율주행 유상서비스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BRT(Bus Rapid Transit) :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 관련고시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②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③ 위 ①~②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이므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는데,

 

 

< 자율주행 단계 구분 >

단계 구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명칭

無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시스템 요청시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예시

사각지대 경고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 「자율차법」은 단계3을 ‘부분 자율차’, 단계4∼5를 ‘완전 자율차’로 구분

 

  - 지난 ’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었고, ’21년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 (과제명/기간/연구기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18.4∼’21.12, 교통연구원(주관), 서울대, 현대차, 카이스트 등 15개 기관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22년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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