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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부-지자체,‘지하철 정기권 확대’머리 맞댄다

- 버스 환승할인까지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의 교통비 절감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및 철도 운송기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

ㅇ (일시 / 장소) ’22.5.24(화) 14:00~ / 서울역

ㅇ (참 석) 대광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현재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정기권이 있으나, 버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 (수도권) 30일권(지하철 60회, 5.5만 원~10.3만원, 월평균 약 10만 명 이용(‘19’))
(인천시) 인천전용권(인천지하철 60회, 5만 원, 월평균 약 1천 명 이용(’19))

 

  이에, 새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광위는 국민들이 통합정기권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의 ’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약 27~38%)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이용금액 예시 >

① 수도권 10km 구간(1,2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 지하철·버스(1,250원) × 60회  = 75,000원

 - 향후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55,000원 26.7% 할인

② 수도권 30km 구간(1,650원) 60회 통행 시                         

 - 현행 : 지하철·버스(1,650원) × 60회  = 99,000원

 - 향후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61,700원 37.7% 할인

    ※ 할인금액, 이용횟수 등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은 정부가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고,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민층·청년층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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