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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새 틀 짠다

- 전국 빈집의 관리체계 개편·기준 통합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촌 · 어촌 :「농어촌정비법」

 

  ** 입찰일정 : 사전규격공고(6.14), 입찰공고(6.20), 계약체결(8월 중)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용역금액 : 100백만원(설계가 기준)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통합된 가칭「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심도 깊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성과가 향후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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