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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7월 8일부터 공장·창고 등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 2006년 이후 17.8만건 공개로 건전한 사업용 부동산 시장 형성 유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공장, 창고 등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 17.8만건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앱,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공개하는 시스템(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 공개연혁 : 아파트(2006년) →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2012년) → 오피스텔,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2015년) → 상업‧업무용(2016년)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 프롭테크 : 기술 결합 부동산 산업(property + technology)

 

 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사례)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A공장(계약일:‘20.3월)은 별도 설비ㆍ공작물이 없어 49억에 매매된 반면, 동일 지역의 B공장(계약일:‘21.9월)은 고가의 설비ㆍ공작물이 포함되면서 80억에 매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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