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7.8)하고, 같은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면적 계산 시, 부지 내 건축물등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계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21.8.9)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의한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건축물 규모에 따른 최초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 연면적 1만m2 이상 개별건축물(공동주택, 창고시설 제외)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건축물 규모 (개별건축물 / 공동주택) |
최초 점검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2천세대 이상 |
‘21. 8. 9 ~ ’22. 8. 8. (→‘22.12.31) |
연면적 1.5만㎡~3만㎡미만 / 1천∼2천세대 미만 |
‘22. 4. 18 ~ ’23. 4. 17. |
연면적 1만㎡~1.5만㎡미만 / 500∼1천세대 미만* * 단, 중앙집중식, 지역난방식의 경우 300∼1천세대 미만 |
‘23. 4. 18 ~ ’24. 4. 17. |
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하였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하여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점검기한이 임박한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능점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점검 기준일은 8.8일로 유지되며, 다음 성능점검은 ‘23.8.8일까지 실시할 필요
아울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점검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반적인 건축물 관리비용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