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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7.15일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

비용 항목

산정기준

주거이전비・이사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영업손실 보상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명도소송비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을 인정(최대 5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내용 >

기존

개선(아래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변경)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신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예정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 고시문은 7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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