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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7.19~8.29)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21년 목표 42%, 실적 30.6%)하여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일반-저상버스 간 구입차액을 지자체 매칭(서울 40%, 그외 50%) 보조

 

  이번 개정안은 ‘21년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 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공간과 함께 화물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주행 불가

 

 ②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2)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일정기간 보류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상버스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

 

 ① 도로 상부 시설·구조물(교량 등)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② 도로의 종단 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노선으로 교통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하였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절차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버스운송사업자→

교통행정기관)

검토

(교통행정기관)

 

 -교통약자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

 ➡

결과 통보

 

(교통행정기관→

버스운송사업자)

(수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교통행정기관),

예외 사유·개선계획 제출

 (교통행정기관→국토부)

 

개선계획 이행 모니터링

(국토부)

 

저상버스 도입

➡ 

(불수용)

 

 ③ 기타 제도 개선(시행령 별표3)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 (예) 과태료 감경 가능 규정

     : (기존)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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