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로 농업인의 농작물 재배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식품 분야 융자․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현재 34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4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779개 공공기관이 2,417종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