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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 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 … 총 65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조합운영 일반

시공사 입찰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65

16

19

26

3

1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용역계약)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A조합)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총 13건, 1,596억) → 수사의뢰

 

 *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

 

  - (B조합)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원)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 → 수사의뢰

 

  - (B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총 5건) 
→ 무등록 업자 수사의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

 

  -  (C조합)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총 25건, 5.6억) → 수사의뢰

 

  -  (C조합)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 수사의뢰

 

 * 일반경쟁입찰 원칙 위반하여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제136조제1호)

 

 (예산회계)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 (A조합)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음 → 시정명령

 

  - (A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 → 시정명령

 

  - (B조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 → 시정명령

 

  - (C조합)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 행정지도

 

  (조합행정)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  (A조합, C조합)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기관통보

 

  -  (A조합)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음 → 시정명령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

 

  -  (A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음 → 시정명령

 

  -  (B조합)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상근이사를 선임 → 행정지도

 

 (정보공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  (A조합)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총 968건) → 조합 임원 수사의뢰

 

 *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38조제7호)

 

  -  (B조합)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지연 공개(총 122건) → 수사의뢰

 

 ② 시공자 입찰 관련

 

  (C조합)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 → 조합 및 시공자 수사의뢰

 

 *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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