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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산자중기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131건 시정 요구

- 시정 3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18건 등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9건 채택 -
- 산업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보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8.29.)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먼저 결산 심사 결과 3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11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은 지능형 전력량계 인프라(AMI) 시스템의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AM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사업은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사업은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자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6건의 주의, 54건의 제도개선 등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소부장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전력기금의 과다 지출 방지 등을 요구하는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융자지원’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불용액 과다 발생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사업은 정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환수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건의 시정, 3건의 주의, 53건의 제도개선 등 총 5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확인 과정에서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교육운영사업’수행 시 발명교육센터 운영비를 다른 건물의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등 사업의 편성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등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산중위 위원들은 ▲ 초당파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IPEF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 ▲ IPEF 가입에 따른 특정 국가의 배제 우려, ▲공급망 재편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우리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지적과 정책적 제언을 제기하였다.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新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아세안 국가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내 플랫폼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헬스케어 등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 측에서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려를 전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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