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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된다

-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다.

* (종전) 만 65세 ~ 만 75세 → (완화) 만 65세 ~ 만 80세(’26년까지 한시 적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형어선은 승선원이 소수이다 보니 추락이나 전복 등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을 입은 선원을 제때 구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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