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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제선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사 안전점검 추진

- 철저한 안전관리와 투자 당부 위한 CEO 면담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입국방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10.1)되면서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8일부터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자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년부터 급감했으나, 최근 들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9월 기준 : 28,500편(’19년)→ 5,999편(’20년)→ 5,646편(’21년)→10,197편(’22년)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사별 자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국적사 11개 항공사 대상)은 10월 18일부터 12월까지 항공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자체 안전관리 실태 확인

항공사의 안전관리(SMS) 매뉴얼 이행 및 준수여부를 총 5개 분야 78개 평가문항에 따라 점검한다.

안전목표 달성도, 사내 안전보고 활성화, 위험식별 및 경감조치 내역,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대해 1∼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22년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안전부문)에도 반영한다.

* △1단계 : 규정은 있으나 이행실적 없음 △2단계 : 이행실적 부족 △3단계 : 규정대로 정상이행 △4단계 : 자발적·적극적·활발한 이행(실절적 개선효과 발생)


이행실적이 부족(1∼2단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지시를 발행하고, 자체 안전관리 이행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항공사는 ’23년 감독계획 수립 시 강화된 안전감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운항 재개에 순조롭게 대비하고자 마련(’22.6월)한 “국제선 운항증편 대비 안전관리 지침”에 대한 항공사별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 종사자 휴직 기간별 적응훈련 시행, 장기 미 운항 항공기 운항 전 점검 등


② 항공정책실장과 최고경영관리자(CEO) 간 면담

항공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안전관리 계획을 논의하고 안전문화 정착 및 투자 격려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최고경영관리자(CEO) 간 면담*도 실시한다.

* '22.12월경(잠정),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항공안전정책관 등, 11개 국적항공사 CEO


면담을 통해 항공사별 핵심 안전리스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적·물적인 투자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오랫동안 고대해 온 해외여행의 문이 열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탈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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