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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 후속조치, 택시부제 해제 등 8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10.4)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에 대해 10.31(월)~11.21(월)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은 11.1(화)~12.12(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반반택시 10.28 / 타다·티머니 11.1잠정 / 카카오 11.3잠정),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유권해석(10.28) 등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규칙: 1)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택시부제 해제 】

’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으나,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약 98%, ’22.7)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택시부제 전면 해제(춘천시, ’22.4) 후, 심야시간 택시 운행 약 30% 증가


이에,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은 공포(11.22 예상)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안 공포 후 수도권은 3개월 이내, 그 외 지자체는 6개월 이내 심의


【 ②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 ③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

現 택시시장은 중형택시가 절대 다수(전체 택시의 약 98%, ’22.7)이고,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가 증가(심야 배차성공률 46~58%’22.1 → 대형승합 26%, 고급 24%’22.6)하고 있으나, 대형승합·고급택시(전체 택시의 약 1%, ’22.7)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는 측면이 있었다.

*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무사고 5년 필요 / 중형택시 → 대형승합·고급택시전환 시 무사고 5년 추가로 필요(법인택시에는 미적용)
* 친환경택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급택시 등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대부분 중형택시로 운영


앞으로는, 개인택시의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하여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 자동차 차종분류 국제화 및 일원화 연구(국토부·교통硏, ’18년): 친환경 자동차 출력(KW)=0.053 ×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량(CC)+ 7.5
☞ 고급택시 기준: 現220KW → 改160KW / 모범택시 기준: 現190KW → 改110KW


【 ④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 ⑤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여,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0시~04시) 및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는 등 택시 운행효율이 저하*되고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 다수의 차고지 외곽에 위치 → 택시운행 종료·개시(출·퇴근 및 근무교대)를 위해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 태우기, 운행비용 상승 등 비효율 발생


따라서,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여 심야 택시 운행효율을 높이고,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택시기사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택시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전세버스는 차고지 밖 음주확인 가능, 법인택시도 차고지 밖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된 장비를 활용하여 음주 측정(본인인증)이 가능한 특례 부여(ICT규제샌드박스: 카카오 ’21.1 및 i.M 택시 ’22.7)


【 ⑥ 택시 차령기준 완화 / ⑦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

차령제도*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의 차량충당연한**(1년 이내)도 제도 도입(’02.6)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중형택시: 개인 7년+연장2년 / 법인 4년+연장2년 ☞ 이후에는 택시운행 불가
** 택시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는 등록 후 1년 이내 조건 필요(참고: 버스 6년)


이에, 택시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고,

* 법인택시 운행거리(6년, 만km): 서울56 > 경기52 > 인천40 > 충남38 > 강원33
** 해외사례: 일본·네덜란드 차령제도 미운영(자동차 검사를 통해 부적절 차량 퇴출)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신차급 차량에 대해서는 택시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 ⑧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중형택시의 외관규제이나, 플랫폼 기반의 중형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 확정 요금제* 등이 가능하여 택시임을 나타내는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 (예) 택시 승차 1∼2시간 전 택시 예약 → 택시 승차 후 확정된 요금 납부


따라서, 현재는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하여 중형택시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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