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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고유법률안 및 타 상임위 법률안 24건 심사·의결

-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
- 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1.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내일(11. 24.)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오늘 오전 7시 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고,
둘째,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 11월 16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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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외식 창업 희망 청년에게 실전경험 기회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외식 창업 희망 청년들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서대문구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푸드랩과 손잡고 12일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공유개방’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공유주방’은 지난 5월 ‘청년키움식당 신촌점’ 1호점에 이어 개설된 2호점 격으로 창업 희망 청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 만들어졌다. 공유주방은 청년들이 오프라인 매장 운영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실전경험까지 쌓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 참가한 aT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우리나라 외식업체들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라며, “aT는 청년키움식당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이 외식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가 운영하는 청년키움식당(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전 실제 매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는 ▲ 서울 신촌점 ▲ 서울 중구점 ▲ 전북 완주점 ▲ 전북 전주점까지 총 4개 지점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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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연휴에도 산림재난 신속 대응태세 갖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번 추석 연휴(9월 14일~ 18일)동안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사전예찰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감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성묘객의 담뱃불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갑작스레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경우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 기상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고 행복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