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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고유법률안 및 타 상임위 법률안 24건 심사·의결

- 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
- 교육위ㆍ환노위ㆍ국방위ㆍ농해수위 법안 체계ㆍ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1.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내일(11. 24.)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오늘 오전 7시 50분에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고,
둘째,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 11월 16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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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