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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2년도 규제혁신 사항 관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사항이 많이 발굴·개정되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2년 개정이 완료된 주요 규제혁신 사항에 대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22년 상반기 개정 사항인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외 5건으로 구성되었다. 카드뉴스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기존에는 산림기술법상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금년도 5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ftims.forest.go.kr) 구축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신청·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그 외에도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로 산림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임업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하수 청장은 “규제혁신의 완성은 개선의 단계에서 끝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 국민이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규제혁신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발굴-개선-홍보의 전 과정에 충실히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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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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