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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국가 R&D 사업,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성 높인다

 - 정부합동점검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위반사례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 적발
-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추진

점검 배경
 
 ㅇ 정부는 경제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R&D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비위사례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 예산규모(조원) : (’07) 9.8 → (’12) 16.0 → (’17) 19.4 (최근 10년간 연평균 7.1% 증가)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16.10월~’17.1월까지 7개 부처*와 함께 국가R&D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7개 부처 :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농진청, 중기청
 
 ㅇ 이번 점검은 ’16년도 국가R&D 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중복감사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4~5개 사업)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점검 결과
 
 ㅇ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 77건(46.1%),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산학협력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되었다.
 
  -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① ‘연구기획 및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②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 144건(86.2%), ③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④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ㅇ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였고,
 
 
  - 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하고 ② 부정집행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국고 환수(111건, 14억원)토록 하였으며 ③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하였다.
 
□ 적발사례   *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① 대학(산학협력단) : 21개 대학, 77건 적발
 
  ㅇ 〇〇대 교수가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사적(私的)으로 총 1억 3,062만원을 사용하였거나,
 
  ㅇ 〇〇대 교수가 동일한 증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하여 이중으로 사용하였거나,
 
  ㅇ 〇〇대 교수가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일상적인 식사비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ㅇ 〇〇대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종료 후 교수 등 634명이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과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수 사례가 적발되었다.
 
 ②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 17개 기관, 47건 적발
 
  ㅇ 〇〇부 담당자는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민간업체인 ◇◇연구원이 탈락하자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과제 수행기관에 추가로 참여시켰으며,
 
  ㅇ 〇〇시 담당자는 민간업체인 ◇◇연구원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하였고,
 
  ㅇ 공공기관인 〇〇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10여년간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 억원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거나,
 
  ㅇ 공공기관인 〇〇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 시 일정의 대부분을 개인적 관광을 실시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③ 민간기업 : 34개 업체, 43건 적발
 
  ㅇ 민간기업인 (주)〇〇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횡령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962만원을 사용하였거나,
 
  ㅇ 민간기업인 (주)〇〇은 재료량을 부풀려 구입한 후 연구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재료비 3,2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 제도개선 방안

구 분

 

현 행(문제점)

 

개 선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각 부처별로 각각 운영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후 취소․변경 확인 곤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민간 수행기관의

물품 구매 기준

 

 없음

 기준 마련

민간 수행기관에 대한 재무여건 점검

 

 연 2회 정기점검

 연 2회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 추가

청렴서약서 제출 등

 

 연구책임자만 제출

 참여연구원 전원 제출

 

 

 

 

 

 

기대 효과

 

 부처별로 시스템이 상이하거나 제도미비로 연구비 관리 미흡

 

 시스템 통합제도보완으로 연구비 관리 강화투명성 제고


 
1.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R&D사업 투명성 제고
 
 ①「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 통한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
 
  ㅇ 연구비관리시스템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연구비 이중청구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 미래부․교육부(EZbaro 시스템) / 산업부(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 RCMS) / 중기청(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TECH) 등
 
   - 연구현장에서는 각 부처마다 상이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복잡 등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하였다(미래부)
 
     * 각 부처가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그 내용(연구과제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원의 과제참여율 등)을 공유하고 연구비 중복․과다집행 등을 사전 예방
 
   -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시스템을 금년 중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심의(‘16.8.16)를 통해 동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였고, 이번 점검을 계기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②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ㅇ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가 집행된 후, 이를 취소하고 물품대금 2천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례를 확인하였는데,
 
   - 이는 세금계산서 취소․변경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①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②물품대금 지급 요청

 

 

 

 

 

납품업체

연구과제

수행기관

전문기관

 

 

 

         

 

 

 

 

 

④대금지급 후 세금계산서 취소 및 연구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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