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구름조금동두천 14.2℃
  • 흐림강릉 9.1℃
  • 연무서울 13.7℃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18.8℃
  • 맑음고창 19.4℃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9.2℃
  • 구름조금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0.7℃
  • 구름조금거제 20.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하늘길 2차선 된다

제주⇔부산 간 항공로 300km 복선화… 안전성·효율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과 운항효율성 향상을 위해 12월 1일부터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약 300km를 복선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부산 간 남해 항공로(A586)는 단선 항공로에서 마주 보는 항공기 간 고도를 분리하여 교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연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약 29,000피트~40,000피트)로 지속 상승해야 하나, 반대방향 항공기와 분리를 위해 중간에 수평비행을 유지하게 되어 경제성 저하


복선화를 통해 제주방향과 부산방향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게 됨으로써 반대 방향 항공기의 상승·강하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간 근접 가능성을 차단하여 항행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원활한 항공교통 흐름으로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선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로에 인접한 군(軍) 사용공역조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항공로와 연결되는 제주·김해·사천·여수공항의 출·도착 비행절차도 변경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항공로 구조 · 공항별 비행절차 · 인접공역 내용 등은 항공정보간행물*을 통해 국제고시를 완료(10.20)하였으며,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항공로 변경에 따른 운항환경 변화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11.11)하였다.

* 항공정보간행물(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비행장 및 항행시설, 항공 통신, 항공교통규칙, 수색구조 및 항공로 등 운항에 필수적인 각종 정보를 수록한 간행물


항공로 복선화는 A320 기준 연간 88억원 상당(8.8천톤)의 연료비 절감, 2.8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함께, 위성 신호를 이용하는 항공로 설계(PBN*)로 지상 항행시설 설치비 약 120억원, 연간 운영비 약 50억원 등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 항행정밀도를 높이고 유연한 비행경로 설정을 위해 기존의 지상의 항행시설을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이 아닌 항공기에 탑재된 GPS 수신기 등을 활용하는 항행방식


또한, 해당 구간은 제주-부산, 제주-대구 노선의 국내선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서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를 연결하는 국제선도 이용하는 구간으로 정시성 향상 및 지상지연 감소 등 효과도 예상된다.

* 일평균 교통량 : 제주-부산 60편, 제주-대구 36편(22.10월 기준), 국제선 41편(’19년 기준)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역과 항공로 혼잡을 완화하여 항공기가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