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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요인을 확산한다

국토부·LH, 사후확인제 대비를 위한 1차 시범단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2.8.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 (위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
◈ (사업개요) 880세대(5개동), 행복주택, `23.9. 준공예정, ‘24.2. 입주예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나,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으로,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중이다.

*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며,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4개 등급으로 구분


또한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으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23년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여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마지막 3차 시범단지(’23.下 선정예정)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하여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확인 실제 적용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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