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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을 바꾸겠습니다!

-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및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청과류 도매시장 경유율(`20, 물량기준): 53.1% / 청과류 가락시장 경유율 : 18.1%

 

  ** 거래제도 다양화 등을 위해 상장예외거래(’94), 시장도매인제(’00), 정가수의매매(’12) 도입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 전문가협의체 운영(’20.11~), 국민소통함(’21.1~3월), 심포지엄(2.17), 도매시장 실태점검(2~3월), 불낙농산물‧판매원표 정정 현황조사(6~7월) 및 시장내 경쟁제한 요인 분석(10~11월), 주요 과제별 구체화 작업반 운영(‘22.1~) 등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비전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

-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과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매시장 혁신 -

 

도매유통 개선 4대 분야, 10대 추진방향, 16개 주요과제

 

분야

추진방향

주요과제

1.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⑴ 출하농업인 분쟁 관리체계 구축
및 경매제 불신 해소

· 도매시장 옴부즈만 도입 및 분쟁조정 체계 구축

· 불낙 및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⑵ 경매제 공정성·투명성 확보

· 통합대금정산조직 운영 및 안정적 운영지원

· 블라인드 경매 도입 추진

⑶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 경락가격 격차 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출하·구매물량 예측시스템 구축

2.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⑴ 도매법인 공적 기능 제고 및
평가체계 개편

· 도매시장 공익기금 설치·운영

·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편 및 본연의 수집기능 강화

⑵ 도매법인 간 경쟁체계 강화

· 평가 미흡 법인 지정취소 및 공모 의무화

·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 및 요건 명시

3. 시장

도매인제

개선

⑴ 시장도매인제 운영 투명성 강화

· 시장도매인 운영평가 정례화 및 매수가격 공개

⑵ 시장도매인제 거래 활성화

·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시설현대화 지원

4. 도매

기능혁신

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 온라인 B2B 활성화 및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출범

⑵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 도매시장의 기능‧역할 유형화 및 기능 재설정

· 지방도매시장 거점 물류기지 역할 강화

⑶ 도매유통 혁신기반 구축

· 도매시장 디지털 기반 구축 및 스마트 APC 확산 등

 

 

[ 1 ]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귀책사유 주체별 판매원표 정정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필요한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여 최고가격으로만 낙찰하는 정보 가림(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경락가격 및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도매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 · 수급 조절 ·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23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산물 출하 일정, 도매시장 공동물류와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물류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도매시장법인은 공적 농산물 도매유통의 주체로서 출하농업인 지원 확대와 함께, 본연의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 등 공익적기능 제고를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진입을 통해 도매시장 내 경쟁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평가 미흡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신품종, 신규품목 거래 등 소득작물 발굴 노력에 대해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출하자‧구매자 지원에 대한 겸영사업도 확대한다.

 

 

[ 3 ] 시장도매인제 평가 및 개선

 

  시장도매인제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 중인 시장도매인의 출하자로부터의 매수가격을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농업인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매수거래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 4 ] 도매시장 기능 혁신

 

  개별 도매시장 단위 거래를 뛰어넘는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상품화 기능 강화를 위한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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