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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 산자중기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실시

 

- 영구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및 방폐물 관리 체계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
- 처분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등 관련 사항 논의 -
- 정부·사업자의 대국민 신뢰 회복 및 민주적 처분 절차 이행 필요성 강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 26.)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및 부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총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21.9.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22.8.30.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8.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이 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먼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 처분시설 건설 사업을 투명성·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도를 완비하더라도 최종 폐기물 처분 처리는 표류하게 되므로 신속한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으며,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시점에 관해서는, ▲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특별법에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도전적인 계획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의견 수렴 부족 및 사업 추진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의 근거를 특별법에 담을 것인지 여부, ▲ 부지내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원자로의 설계수명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또는 계속운전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각각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다.
*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용후핵연료에서 재활용 가능한 핵물질을 전기화학적으로 추출하고 분리된 핵물질을 소각하여 감축하는 기술)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 영구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 ▲ 현재 운영 중인 월성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관리·감독 체계, ▲ 처분시설 건설 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 정부와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처분 절차를 민주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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