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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 소비자 관심이 많은 간편조리․곤충가공식품 등 13개 품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Meal Kit 등),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2017년 3조 3,960억 원에서 2021년 4조 9,850억 원으로 47% 성장하였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7년 2조 2,374억 원에서 2021년 4조 321억 원으로 80% 성장(출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이번에 확대되는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70%, 독일 30%〕, 감자 20%(국내산), 대파 5%(국내산)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거짓 표시의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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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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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 이달의 임산물로 ‘어수리’ 선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5월 이달의 임산물로 ‘어수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수리는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산나물로 여겨진 임산물이다. 특히 특유의 향긋하고 진한 풍미와 함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해 봄철 원기 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임산물로 손꼽힌다. 어수리 뿌리 추출물은 염증 유발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뇌 신경 보호와 우울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건강식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출처 : 숲이 주는 건강한 선물, 숲푸드의 과학적인 효능·효과(산림청, 2025) 어수리는 주로 어린순을 데쳐 나물무침으로 먹거나 쌈채소로 활용되며, 장아찌나 전, 볶음 요리 등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일품으로 봄철 입맛을 잃기 쉬운 시기에 제격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제철 맞은 우리 숲의 보물 ‘임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들이 우리 임산물을 더 가깝게 느끼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