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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위성곤 , “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 피해대책 국회 토론회 성황리 개최 ”

농업경영여건 악화 속 전기요금 · 등유값 폭등 농가 존폐위기에 처해

위성곤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6 일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 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2023 년 1 월 현재 2 년 전에 비해 97% 인상 , 을 저압은 47.1%, 을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되었다 . 면세유의 경우 2023 년 2 월 현재 2017 년 12 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 냉난방 수요 증가 , 시설농업 확대 추세 속에서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라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 타 계약종과 차등 인상 , 에너지 절감 시설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변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면세유에 대해서도 시설원예농가 등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기한 연장 및 일몰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오재혁 어민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양식어가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전기요금 , 난방비 인상 등으로 농업채산성이 악화되면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며 ,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추가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억제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산업부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으며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저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을 통해 농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농업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 최근 지자체들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 ” 이라면서 , “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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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