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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스마트도시, 규제 해소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통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일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규제및행정관련경험이부족한중소·새싹  기업의어려움해소를지원하기위해2월28일부터「스마트도시규제  샌드박스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를운영한다고밝혔다.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활용한제품·서비스에대해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규제를유예하여시장출시와시험·검증이가능하도록특례를부여하는제도  

 

이번에새로도입되는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는기업별로전담자를지정  하여각종신청서류준비에서부터사업계획마련,실증지자체협의까지 이르는규제샌드박스전체과정을일괄지원하는제도로,

 

지난10월열린국토교통부커피챗*간담회에서한청년의건의를받은원희룡장관이필요성에공감하여관련부서에적극도입을지시하였다.

 

 *(커피챗)국토교통신산업을주재로원희룡장관이새싹기업대표,예비창업가,청년과  정기적으로만나새싹기업의사업경험과애로사항등을주제로소통하는규제혁신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그간기업들이규제샌드박스를신청하고사업계획을제출하면검토하던소극적인방식에서벗어나,1:1면담을기반으로전담자가규제법령확인후기업과함께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심의과정과실증착수후사업진행과정까지적극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본격적인제도도입에앞서국토부는지난해12월부터신규상담을요청한3개기업을선정하고기업별전담자를지정*하여시범운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규제샌드박스지원기관인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전담인력을확보  

 

그결과시범운영대상기업들은규제신속확인및사업계획서준비  등에소요되는기간을140일*에서약90일로크게단축하고규제샌드박스신청을앞두고있으며,전담자에의한통합지원에대해만족감을나타냈다.  *시범사업이전1년간(’21.12~’22.11월)승인된9개사업의평균소요기간  

 

정보통신기술(ICT)기반미세먼지저감및실시간디스플레이장치  실증을준비중인중소기업이멘스의박상현대표는“규제샌드박스 제도를처음활용하여어려움이많을것으로생각하였지만전담자의  체계적인지원으로수월하게신청까지할수있었다”라고밝혔다.

 

국토교통부원희룡장관은“커피챗에서새싹기업들이규제샌드박스신청  까지의복잡하고생소한행정절차로어려움을겪는다는얘기를듣고, 기업별전담자를지원하는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를마련하게되었다.청년기업가들이혁신적인아이디어로사업에도전하고있는데정부칸막이,각종규제로혁신이가로막혀서는안된다”라면서,

 

“원스톱사전컨설팅제도를통해중소·새싹기업들이실질적인혜택을  누릴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규제혁신의실수요들과  지속적으로소통하며스마트한규제혁신을이룰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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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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