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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 22일‘23년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정책협의회로서 ‘22년부터 그간 2회 개최

 

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➌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도·밀도 완화(최대 2배)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 특히, 도심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 및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공간혁신구역 활용방안 예시

 

 

 

 

적용예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ㅇ 공업·주거·여가 등이 복합된 거점조성(도시혁신) + 인근 공장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입체복합)

 

적용예시: 군부대·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ㅇ 군부대 등의 이전·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주거·문화 복합
시설로 조성(도시혁신) + 인근 배후 상권 조성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적용예시: 구도심 재창조

 

ㅇ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도시혁신) + 인근 노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영주차장(노후터미널)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체복합)

 

 공업·주거·여가 등이 복합된 거점조성(도시혁신) + 인근 공장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입체복합) 등

 

【적용예시② : 군부대·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군부대 등의 이전·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주거·문화 복합시설로 조성(도시혁신) + 인근 배후 상권 조성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등

 

【적용예시③ : 구도심 재창조】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도시혁신) + 인근 노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영주차장(노후터미널)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체복합) 등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❶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❷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❸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 보다는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의 공간구상 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생활권 재설정, 인구 배분 변경 등) 및 도시관리계획(인근 지역 연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역 단위 공간계획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 이전인 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지 선정(‘23.7월) → 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24.上)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24.下)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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